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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자 이혼

지역New Jersey 아이디h**u****
조회2,085 공감0 작성일10/1/2019 10:26:29 AM
안녕하세요 이민 변호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저는 지난 12월에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한번 경찰서 간적이 있었는데 expunged되었구요 그래서 임시영주권이 3개월정도 늦게 나왔어요. expunged 된거 확인하고 바로 내주더라구요.

지금 이혼 진행중입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먼저 파일링한거구요 성격차이입니다.

내년 9월에 제 임시영주권 조건부 해제 파일링 예정입니다.

1. 영구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이혼후 전혀 배우자로부터 도움받지 못합니다.
2. 이혼 판결이 나자마자 조건부 해제 신청해도 될까요? 이 신분문제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많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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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2019 12:39:03 PM
정말 결혼 이었다는 것을 증명 하는 것이 쟁점 입니다. 신임 가는 변호사 선임하여 미리 잘 코치 받으면서 준비 하세요. 같은 경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식 영주권 잘 받고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2019 10:50:57 AM
안녕하세요

영구영주권 신청시 당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다시 확인해볼듯 사료되며, 조건부 해제 신청시 이혼중이라면 이민국에서 추가로 이혼판결문을 요구할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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