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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l****
조회1,886 공감0 작성일1/17/2019 1:57:16 PM
확실치 않아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합의를 해서 배우자부양비를 주기로 했는데 그걸 한국에 가서 한국법에서도 승인받게 할수 있을까요? 남편이 하도 약속을 어기는사람이라서 만약 배우자부양비를 안줄경우에 한국에 있는 남편이름으로 된 집을 압류하고 싶은데요.
한국에 물어보니 미국합의서가 판사의 판결에 의한거면 가능한데 판사의 판결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집행 및 승인판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변호사님만다 대답이 다 달라요. 제대로 아는 한국변호사님이 없더라구요. 미국에 합의서에 돈을 주겠다는 내용을 한국에 "집행 및 승인판결"이 가능한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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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요. 협의이혼시 판사가 내린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나요?

제가 미국에서 배우자부양비를 받는것을 협의이혼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한국에서 승인에서 한국에서도 법에 적용되게 하려면 미국에서 협의이혼한건

한국에서 승인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협의이혼한것이

판사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으면 한국에서 승인판결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협의이혼시 판사가 내린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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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17/2019 6:47:35 PM

질문자께서 주장하는 [부부간 합의] 라는 것이
이혼했을때 [법적판결문에 명시된 합의]를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법적판결문에 명시되지않은 단순히 [부부간에 합의한 내용?] 인지가 주요 관건인데
질문내용을보면 법적판결문이 아닌. 단순한 부부간 합의 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미국에서 합의를 해서 배우자부양비를 주기로 했는데 그걸 한국에 가서
한국법에서도 승인받게 할수 있을까요?
답:
[배우자 부양비가 명시된 미국 법원판결문] 이라면 한국에서 그대로 집행 가능하고 또한.
남편이 미국시민권자라면.
시민권자는 이혼후 계속해서 아내의 부양비를 지불해야 할 법적 책임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남편이 하도 약속을 어기는사람이라서 만약 배우자부양비를 안줄경우에 한국에 있는
남편이름으로 된 집을 압류하고 싶은데요.
답:
이혼판결문에 부양비/위자료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데 남편이 부양비를 지불하지않고 있다면
한국변호사를 통하여 한국 가정법원수속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한국에 물어보니 미국합의서가 판사의 판결에 의한거면 가능한데 판사의 판결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집행 및 승인판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변호사님만다 대답이 다 달라요.
답);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활/위자료/는
[미국법원 판결문에 의한 법집행이어야만 가능]하고
법원판결문에 속하지 않은... 부부끼리 약속한 [단순합의]로는 불가능합니다.

질문):
미국에 합의서에 돈을 주겠다는 내용을 한국에 "집행 및 승인판결"이 가능한지요?
답):
미국에서 작성한 합의서가 판사의 판결을 받았다면 가능하지만
판사의 판결에의한 법적합의 문서가 아닌 경우라면 불가능 합니다.
즉;
미국에서 부부간 명의로 작성한 재산분활 관련 합의서에는
-남편의 인적사항(영주권/시민권번호.주소.ID.)이 명시되어 있어야하고.
-남편이 싸인한 합의서를 이혼소장에 첨부해서 미국법원 판결을 받았어야야만
한국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정판결을 받지 얺은 부부끼리 작성한 단순한 합의서라면
남편쪽에서 [ 그런사실이 없다 ]고 부정 해 버리면
남편이 합의 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남편이 부정하는 상태에선 이를 증명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국가간 법집행을 하기위해선 반드시 해당국가의 판결문 원본이 있어야하고
판결문에 명시되지않은 내용은 집행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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