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께서 주장하는 [부부간 합의] 라는 것이
이혼했을때 [법적판결문에 명시된 합의]를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법적판결문에 명시되지않은 단순히 [부부간에 합의한 내용?] 인지가 주요 관건인데
질문내용을보면 법적판결문이 아닌. 단순한 부부간 합의 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미국에서 합의를 해서 배우자부양비를 주기로 했는데 그걸 한국에 가서
한국법에서도 승인받게 할수 있을까요?
답:
[배우자 부양비가 명시된 미국 법원판결문] 이라면 한국에서 그대로 집행 가능하고 또한.
남편이 미국시민권자라면.
시민권자는 이혼후 계속해서 아내의 부양비를 지불해야 할 법적 책임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남편이 하도 약속을 어기는사람이라서 만약 배우자부양비를 안줄경우에 한국에 있는
남편이름으로 된 집을 압류하고 싶은데요.
답:
이혼판결문에 부양비/위자료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데 남편이 부양비를 지불하지않고 있다면
한국변호사를 통하여 한국 가정법원수속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한국에 물어보니 미국합의서가 판사의 판결에 의한거면 가능한데 판사의 판결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집행 및 승인판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변호사님만다 대답이 다 달라요.
답);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활/위자료/는
[미국법원 판결문에 의한 법집행이어야만 가능]하고
법원판결문에 속하지 않은... 부부끼리 약속한 [단순합의]로는 불가능합니다.
질문):
미국에 합의서에 돈을 주겠다는 내용을 한국에 "집행 및 승인판결"이 가능한지요?
답):
미국에서 작성한 합의서가 판사의 판결을 받았다면 가능하지만
판사의 판결에의한 법적합의 문서가 아닌 경우라면 불가능 합니다.
즉;
미국에서 부부간 명의로 작성한 재산분활 관련 합의서에는
-남편의 인적사항(영주권/시민권번호.주소.ID.)이 명시되어 있어야하고.
-남편이 싸인한 합의서를 이혼소장에 첨부해서 미국법원 판결을 받았어야야만
한국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정판결을 받지 얺은 부부끼리 작성한 단순한 합의서라면
남편쪽에서 [ 그런사실이 없다 ]고 부정 해 버리면
남편이 합의 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남편이 부정하는 상태에선 이를 증명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국가간 법집행을 하기위해선 반드시 해당국가의 판결문 원본이 있어야하고
판결문에 명시되지않은 내용은 집행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