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합의이혼하고 알라모니를 주기로 하고 안주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751 공감0 작성일1/17/2019 11:33:52 AM
미국에서 합의이혼하고 알라모니를 주기로 하고안주게 되면
바로 남편월급이나 남편이 하고 있는 자영업회사로 압류를 걸수 있나요?

또는 한국에 있는 집에 압률를 걸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진효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7/2019 3:53:44 PM
합의서내용에 따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한국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한국소재 남편명의 집에 압류 경매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전 집에 가압류해여 처분하지 못하도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효근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howardjin5664@gmail.com

전화 82)10-7288-5706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