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petitioner인 아버님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는 불법체류 (불법입국이면 그 이후 기간이 계속 불법체류입니다)와 추방명령까지 받았기 때문에 웨이버 신청 (어떤 웨이버 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cancellation of removal 인지 아니면 I-601A인지) 을 하셨고 심사 중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의 사망으로 웨이버 승인의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웨이버는 아버님의 극심한 고통을 근거로 받는 것인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으니 극심한 고통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위와 같이 아버님의 사망과 동시에 웨이버의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웨이버를 통한 어머님의 영주권 발급은 어려워 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질문자 님께서 주신 정보만으로 현재 모든 상황을 판단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모든 이슈를 다 파악해야 의미있는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 간단치 않은 상황이므로 신중하게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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