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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e**m6****
조회755 공감0 작성일10/29/2019 10:52:1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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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9 5:35:49 AM
보험을 지불할 능력(은행잔고)을 보여주시거나, 한국에서의 여행자 보험이라도 충분한 카버리지가 되고 그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기독상조회 등 반드시 보험이 아니라도 충분한 카버리지가 되는 경우, 보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9 11:04:59 A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의료비용을 지불할 여력'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 하셨음을 보여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건강보험이면 여행자 보험이나 가입되어있는 아무 건강보험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할 여력은 세금보고나 통장 잔고등으로 입증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e**m6**** 님 답변 답변일 10/30/2019 7:21:0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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