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민허가 후 절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t**eri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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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8/2019 11:06:42 AM
안녕하세요.
딸아이 이민 관련하여 두 가지 이민서류 (I-130)가 접수되어 그중 하나가 허가가 난 상태에서 도움을 받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잘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제가 한 이민서류 접수 (I-130 filing)
- 제가 영주권자 신분으로서 작년 8월에 딸아이(21세 이상)의 이민서류 (I-130) 접수하였습니다.
- 1년 2개월이 지난 올해 10월에 이민허가 편지 (Approval Notice) 도착하였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빨라 놀랐습니다.
- 곧 NVC (National Visa Center)에서 서류를 보내와서 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B. 딸아이의 결혼으로 인한 이민서류접수
- 딸아이가 얼마 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올해 5월에 이민서류 (I-130)를 접수하였습니다.
- 아직 이민허가 편지 (Approval Notice)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딸아이의 이민과 관련하여 두 개의 절차 (process or procedure)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먼저 위의 A에서 Approval 된 이민의 NVC 절차를 진행하여 영주권을 받으면 되는지요?
2. 위의 A번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의 B 절차 (딸아이의 결혼으로 인한 이민서류 절차)가 그대로 진행하도록 두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B 절차를 중지시키는 메일을 이민국에 보내야 되는지요?
3. 만약 위의 2에서 설명한 B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대로 둔다면, 먼저 A 절차에서 Approval 된 이민허가에 의해서 영주권을 받기 전 또는 직후에 B절차에 의한 이민허가가 나온다면 괜찮은지요?
4. 아니면 A의 절차에 의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B의 절차가 이민국 또는 NVC에서 저절로 중단이 되는지요?
5. 기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예상하지 못해 질문하지 않았으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해 주신 분께는 더욱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