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스테이를 하고 있으며 영주권자 배우자와 결혼해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와 결혼 후 태어난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의 출생증명서에 저희 부부 이름이 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굳이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훗날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해서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실제로 함께 산 기간이 2년이 넘어서 임시영주권 대신 정식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지 않을가요?
그럼, 전문가 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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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5/2019 3:18:50 PM
안녕하세요
사시는 지역 에서 온라인으로 Marriage License 신청후, Ceremony 스케줄을 하신후, Marriage Certificate 을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면, 사실혼은 인정해 주지 않으므로, 시민궈자 배우자 초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