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허가는 신청당시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지문도 찍으셔야 합니다.
질문[2]: 제1차 허가서가 만료된 직후의 여행이 4-5개월 단기여행이므로 재발급 없이 그냥 다녀와도 된다면, 나중에 귀국할때 2년4개월간 연속여행이 아니고, 2년은 허가 그리고 4-5개월은 무허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요. 만기가 지난 허가서와 출입국 증명을 제출 해야 하는지요?
- 2년이상 연속하여 (1년 누적)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도 ‘여행허가’(reentry permit)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4~5개월 체류하는 경우에도 여행허가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왕의 해외체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3]: 위 두가지 경우가 모두 불편하여, 금년 말이전에 일찍 들어와서 6개월 이상 미국에 있다가 6월경에 재입국허가서 재발급 없이 그냥 한국에 가서 일을 보고 6개월 이내에 돌아오면 그것은 가능한지요?
- 이 경우에는, 누적된 해외체류가 없기 때문에, 여행허가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