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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초청에 관하여

지역Colorado 아이디y**83****
조회1,084 공감1 작성일11/18/2019 8:36:24 PM
앞전에 여러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답변을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형제 초청을 오빠와 동생을 했는데 오빠는 2008년부터 미국에서 E-2신분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오늘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신청한 동생은 현재 한국에 있고 당장은 올 상황이 아니라 지금 다시 I-130 형제 초청을 하여 13년을 기다릴까 생각중인데 그렇게 되면 오늘 영주권을 신청한 오빠한테 불이익이 가는건 아닌지, 그래서 오빠가 영주권이 나온후에 동생을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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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9 11:39:37 AM
안녕하세요

형제분이 별도로 신청하시는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한국에 계신분께서는 1년이내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시고, 받으셔도, 추가로 1년정도 이내에 이용하시면 되시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9 3:08:45 PM
다시 신청해도 오빠에게는, 전혀 영향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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