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제초청을 2007년도에 하여 지금 거의 문호가 열린거 같은데 당장 영주권을 신청할 여건이 안되어 늦게 하고 싶은데 신청을 안하면 예전에 신청한 I-130이 무효가 되나요???최대한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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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16/2019 6:49:17 AM
미국안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초청인이 사망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초청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지만,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시는 것(consular processing)이라면 비자 신청 통보가 온 후, 원칙적으로 1년, 추가 1년의 기회가 주어지고 이후 가족초청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