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재정보증 끝나는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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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8/2019 9:13:59 PM
becomes a U.S. citizen, or is credited with 40 quarters of work (usually 10 years)
위 조건에서 40 크래딧을 받으면 재정보증 의무가 사라 진다는데, 10년이 지났어도 일을 하지 않은 영주권자라면 재정보증인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10년이 지난, 40 크리딧을 갖지 못만 영주권자가 현금성 공적 부조를 받으면 제정보증인 정부가 원할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