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혼인신고하시는 것이 더 빨리 처리됩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영업일 기준으로 3-5일 정도면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시민권자분이 한국에 입국하시기 1-2주 전에 미리 주한 미국대사관에 방문 예약을 해두시고, 대사관에서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혼인요건증명서)를 작성하여 영사의 공증을 받으신 후, 이 서식을 번역하여 구청에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시민권자분이 한국 복수국적 소지자이신 경우에는, 한국에서 사용하시는 성명과 미국에서 사용하시는 성명이 다르면 차후 배우자를 초청할 때 동일인이 아니라고 문제 삼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First Name은 동일하나 미국 이름에 Middle Name만 추가로 들어간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앤유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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