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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4 비자로 한국에서 일한것과 한국에서의 DUI?

지역California 아이디j**el****
조회1,509 공감0 작성일12/1/2019 7:39:07 PM
안녕하세요.

현재 California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I-485를 준비함에 있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EB-2 NIW로 I-140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5년째,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는 한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고, 처음제가 미국에 올때 1년 육아휴직을 내어 아이와 같이, H-4 비자로 저와 같이 미국에서 1년 거주하였습니다.

1년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직장에서 1년 일한후, 직장을 아예 그만두고 아이와 같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저와같이 계속 살고 있습니다.

1. I-485 폼에 보니 배우자의 한국거주, 직장근무 경ㄺ 등을 기재하는 란이 있던데, H-4 비자인 사람이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1년 일한게 문제가 될런지요? (물론 한국에서 세금보고 등 다 하였습니다.)

2. 와이프가 12년전에 한국에서 DUI로 경찰 검문에 걸렸던적이 있다고 하네요.(인터넷으로 한국 범죄기록서를 한번 떼볼 생각입니다.) 경미해서 벌금내고 끝냈다고 하던데, 이것도 I-485 범죄란에 기입해야 할런지요? 그러면 추후, 인터뷰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3. 저의 경우, 1년전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와서 Failed to yield 티켓($235, DMV 1 point)을 주었고, 벌금낸후에 온라인 Traffic school 이수하여 벌점이 dismiss 되었습니다. 이경우 I-485 citation에 기록을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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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9 7:01:30 AM
1. I-485 폼에 보니 배우자의 한국거주, 직장근무 경ㄺ 등을 기재하는 란이 있던데, H-4 비자인 사람이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1년 일한게 문제가 될런지요? (물론 한국에서 세금보고 등 다 하였습니다.)
- H4 비자로 한국에서 체류하시는 것은 (장기간 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와이프가 12년전에 한국에서 DUI로 경찰 검문에 걸렸던적이 있다고 하네요.(인터넷으로 한국 범죄기록서를 한번 떼볼 생각입니다.) 경미해서 벌금내고 끝냈다고 하던데, 이것도 I-485 범죄란에 기입해야 할런지요? 그러면 추후, 인터뷰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 벌금형을 받으신 것도 유죄판결(conviction)로, 범죄란에 밝히시는 것은 물론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때는 음주운전 후 벌금 내신 것, 피해 보상하신 것 (있는 경우), 교육 받으신 것 등 경미한 음주운전이었다는 사실,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시지 않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3. 저의 경우, 1년전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와서 Failed to yield 티켓($235, DMV 1 point)을 주었고, 벌금낸후에 온라인 Traffic school 이수하여 벌점이 dismiss 되었습니다. 이경우 I-485 citation에 기록을 해야 할까요?
- 단순 범칙금으로, citation에 예(Yes)라고 답을 하시더라도 설명을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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