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4 비자로 한국에서 체류하시는 것은 (장기간 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와이프가 12년전에 한국에서 DUI로 경찰 검문에 걸렸던적이 있다고 하네요.(인터넷으로 한국 범죄기록서를 한번 떼볼 생각입니다.) 경미해서 벌금내고 끝냈다고 하던데, 이것도 I-485 범죄란에 기입해야 할런지요? 그러면 추후, 인터뷰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 벌금형을 받으신 것도 유죄판결(conviction)로, 범죄란에 밝히시는 것은 물론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때는 음주운전 후 벌금 내신 것, 피해 보상하신 것 (있는 경우), 교육 받으신 것 등 경미한 음주운전이었다는 사실,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시지 않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3. 저의 경우, 1년전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와서 Failed to yield 티켓($235, DMV 1 point)을 주었고, 벌금낸후에 온라인 Traffic school 이수하여 벌점이 dismiss 되었습니다. 이경우 I-485 citation에 기록을 해야 할까요?
- 단순 범칙금으로, citation에 예(Yes)라고 답을 하시더라도 설명을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