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드시 작성해 주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두분을 아신다면 사실대로 보아오신 과정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2. 증인 편지를 작성할 경우 그 동안 가짜소셜 번호로 일해왔던 기록에 의하여
고용주나 비지니스에 영향이 있는지요. (서류미비자를 고용한 것에 대한 책임여부)
- 이민국에서 그 서류를 다른 부서와 공유하지 않으므로, 단지 이민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서류미비자를 고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증인 편지와 함께 첨부하여야 하는 시민권 사본, 여권등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모두 분실한 상태라 재발급에 오랜 시간이 걸리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시민권 증서 등은 '사본'을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기왕에 제출하신 곳을 찾아가 그 사본을 요청하여 복사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