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불체로 있다가 와이프가 시민권을 따고 영주권 신청해서 이번에 영주권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여쭤 볼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입이 많지 않아서 코스폰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법신분으로 캐쉬잡을 했는데 인터뷰어가 물어볼때 사실대로 말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그냥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참고로 세금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갈때 가지고 가야할 서류는 인터뷰 오라는 레러에 있는데로 모두 다 가져가야 하는 건가요? 사정상 변호사님 없이 준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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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26/2019 10:58:43 AM
안녕하세요
1) 세금보고도 하셨었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해당되시는 관련 서류들은 모두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범죄기록, 세금보고, 구여권 신여권, I-94, 두분 사이의 자녀분의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가족관계 증명서등, 결혼의 진정성 여부증명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