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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인터뷰

지역California 아이디k**102****
조회1,715 공감0 작성일11/26/2019 10:29:14 AM
안녕하세요..

10년 불체로 있다가 와이프가 시민권을 따고 영주권 신청해서 이번에 영주권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여쭤 볼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입이 많지 않아서 코스폰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법신분으로
캐쉬잡을 했는데 인터뷰어가 물어볼때 사실대로 말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그냥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참고로 세금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갈때 가지고 가야할 서류는 인터뷰 오라는 레러에 있는데로
모두 다 가져가야 하는 건가요?
사정상 변호사님 없이 준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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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6/2019 10:58:43 AM
안녕하세요

1) 세금보고도 하셨었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해당되시는 관련 서류들은 모두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범죄기록, 세금보고, 구여권 신여권, I-94, 두분 사이의 자녀분의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가족관계 증명서등, 결혼의 진정성 여부증명서류 등)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7/2019 11:19:49 AM
불법신분으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모두 용서를 받습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인터뷰 가실 때는
영주권 신청하실 때 제출하신 서류를

1. 원본 1부
2. 사본 1부

준비하셨다가 심사관에게 사본을 한부 건네 주시고

원본과 대조가 필요한 경우, 원본을 대조시켜 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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