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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n**89****
조회1,046 공감0 작성일11/26/2019 2:11:16 AM
2020년에 영주권이 만료가 되는데 그동안에 가정폭력으로
3차래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고 몇년전에 몸이 아파서 정부에 해택도 받았읍니다
가정폭력은 모두 경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지금은 이혼해서 혼자살고 있는데 영주권을 리뉴얼 신청을 하게 되면 문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세상이 참으로 무서운게 가정폭력을 하지도 않았고 x와이프가
자신이 자해하고 경찰에 신고 해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거라서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 혹시 이문재로 해서 추방명령을받거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추방명령이 나오면 싸울준비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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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6/2019 5:38:53 PM
가정폭력은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추방 사유'에 해당됩니다.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게 되면 지문을 찍게 되고, 지문을 통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하게 되면 그 기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억울하게 처벌받으셨다면 그 기록을 바로 잡으신 후에 신청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다만, 추방재판에 회부된다 하더라도, 영주권 받으신 지 7년이 넘으셨기 때문에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를 통하여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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