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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로서 영주권

지역Tennessee 아이디k**sk201****
조회3,024 공감1 작성일11/25/2019 10:53:34 PM
DACA 신분으로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취업비자로 바꿀수도 있나요? 바꿀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 회사면 되는지요
2.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미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국에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통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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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6/2019 10:41:53 AM
1. 일단 DACA 는 신분이 불법체류 이므로, 미국내에서 취업비자로 바꾸는 방법은 없읍니다.
2. 미국입국할때, 합법으로 입국하였으면,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6/2019 10:56:19 AM
안녕하세요

1) DACA 를 18세이전에 받으셨다면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오셨었다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6/2019 5:25:05 PM
1. 취업비자로 바꿀수도 있나요? 바꿀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 회사면 되는지요

-미국내에서 취업비자(비이민비자)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비이민비자는 신분이 합법인 상태여야 하는데, DACA는 이민법상 합법신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국하여 한국에서 비이민비자 즉, 취업비자를 받고 들어오실 수는 있습니다. (웨이버가 필요없거나 웨이버를 받는 경우)

-취업(이민)비자를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18세 이전에 다카를 받기 시작하여 웨이버가 필요없거나, 18세 6개월 이후에 다카를 받기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를 받으시면, 고용주 청원을 통하여 한국에 있는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웨이버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 혹은 배우자가 영주권자/시민권자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2.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미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국에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통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밀입국한 것이 아닌 한 미국내에서 신분조정 즉,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밀입국한 DACA의 경우, 미국내에서 먼저 웨이버를 승인 받고, 출국하여 한국 소재 미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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