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DACA 상태의 딸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ry88****
조회1,433 공감0 작성일11/21/2019 4:41:33 PM
저는 현재 DACA신분의 딸을 가진 영주권자 엄마 입니다.
지금 딸을 초청 하는것이 좋을까요.
혼자서 서류 준비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 한가요?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9 10:28:06 PM
영주권자 부모는 다카 자녀를 초청하실 수 있으며, 다카 자녀는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는 경우, 영사관 절차를 통하여 인터뷰 후 재입국하여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18세 미만이거나 18세 이전에 다카를 받기 시작하였다면, 웨이버 없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18세 이상으로 웨이버가 필요한 상황에서 웨이버를 신청하실 생각이시라면 가족초청을 하시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고, 아니라면 가족초청(I-130)이 승인난다 하더라도 2년여가 지나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큰 의미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