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19 3:39:59 PM 아이가 21세가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아이가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재정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9 10:34:03 AM 안녕하세요자녀분이 21세가 넘으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정부보조로 영주권 신청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221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218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