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에서의 아파트 양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akim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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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7/2019 5:54:14 PM
부모님께서 지방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사업을 하시면서 담보로 Loan을 이미 하셔서 아파트 대출금이
현 시세보다 더 많은 깡통 아파트가 되고 또 부모님께서 그렇다고 신용불량자처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일단 아파트 Loan을 일부 저희가 갚고 계속 해서 저희가 Payment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부모님은 그러면 그냥 아파트를 저희에게 가지라고 하시는데, 저희 부부는 현재 미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지방의 아파트라 그리 비싼것은 아니지만 일단 시세는 2억4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 갚아서 은행에 갚아야 하는 금액은 1억5천 정도 남아 있구요. 지금도 계속해서 Payment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 한국국적자인 부모님으로부터 미국 국적자인 제게로 양도가 가능한지요
- 양도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양도세가 나올텐데 미국 국적자인 이유로 그 세율이 더 높은지요
-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부모님께서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시세가 좋아 지든지 아니면 그냥 유산으로 받는 것이 어떤지.
혹 노하우가 있으신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