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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신분 부모님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101****
조회5,543 공감0 작성일12/9/2019 4:15:53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불법체류중이신 부모님을 시민권 자녀인 저를 통해서
petition 및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에 지난 5년간 노동에 관한 정보를 적을때
사실 부모님께서는 지금까지 세탁소에서 일하심으로 생계를 유지하셨는데
이 내용을 쓰면 불법 노동으로 간주되나요?
세금보고는 부모님 이름으로 당연히 못했구요.
이 내용을 쓰는게 영주권 신청에 불리하게 적용될런지
변호사님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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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9 9:02:11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많이 혼동하시는 내용인데 이민청원을 신청하는 초청인이 시민권자 ‘자녀’인 경우에는 불법체류가 1년 넘게 발생하여 10년 입국금지 대상자이신 부모님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불법체류가 1년 이상 발생하여 입국금지가 된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에는 I-601A waiver또는 I-601 waiver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웨이버 승인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qualifying relative (인정되는 친척)의 extreme hardship의 입증이며, 시민권자 자녀는 부모님이 불체를 했을 경우 인정되는 qualifying relative로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질문자 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알려드립니다. 자녀이신 질문자 님은 부모님의 불법체류를 구제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알아 보시고 영주권 신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9 6:54:48 AM
노동허가(EAD) 없이 고용에 종사한 행위는 이민법위반 즉, 신분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맞지만, 부모님은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신분위반 행위가 영주권 신청시에 모두 용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신청서에 적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또한 웨이버 없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변호사님 답신은, 한인들의 경우 오버스테이어를 가정하고 글을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밀입국인 경우 그 사실을 특별히 밝히시는 것을 고려하면, 오류입니다. 솔직히 이민법적 상식에 가까운 내용을 엉뚱하게 말씀하시니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9 7:54:54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것이라면, 불법노동으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이 되지는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iak**** 님 답변 답변일 12/10/2019 9:59:09 AM
최경규 변호사님
위의 임앤유의 답신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같은 주장을 하시는데요.
J**iak**** 님 답변 답변일 12/10/2019 9:59:27 AM
최경규 변호사님
위의 임앤유의 답신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같은 주장을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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