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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pending중에 한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지역Arizona 아이디c**rishyu****
조회2,912 공감0 작성일12/6/2019 1:29:58 PM
안녕하세요!!

저는 J비자로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NIW를 9월에 승인받고, 10월말에 I-485, I-769, I-131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25일에 fingerprint를 마쳤고, 현재USCIS case status는 "Fingerprint review was completed"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급히 Job문제로 한국에 들어가야하는데, 한국에서의 인터뷰가 바로 1-2주 내로 잡혀질 것 같아 들어가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곧 AP, EAD 가 나올테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나오기전에 미국을 떠나야할 것 같은데... 주변에 얘기로는 출국하게 되면, 영주권은 취소되고 J비자도 사용할 수 없어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 영주권 도와준 로컬 변호사는 AP, EAD 나오기 전까지 출국을 하면 안된다고 조언하고요. 미국에 가족이 있어서, 한국에서의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와서 정리하는 부분때문에 꼭 미국에 돌아와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포기하고라고 한국에 인터뷰를 다녀오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국에 비자와 영주권 문제 없이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은 영주권을 withdraw 하더라고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의 조언이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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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9 8:21:28 AM
여행허가가 단순히 늦게 발급되는 문제에 그친다면 (그래서 가족이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 줄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출국한 후에 인터뷰 날자가 잡히면, 오갈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여행허가를 결국 받으신다면 해결이 될 여지는 있지만,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 됩니다. 즉,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속행(expedited processing)으로 여행허가를 받으시면 1~2주 안에 받으실 수 있으므로, 여행허가를 지참하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출국 해야 하고, 여행허가도 못 받고 출국하신다 하더라도, (번거롭지만) 영사관 절차(consular processing)로 돌려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길도 남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9 8:02:54 AM
이민법 규정에, 485 접수후, 여행증 승인 받기 전에 단 하루라도 미리 미국땅에서 출국하면 (카나다와 멕시코도 포함) , 그 485는 취소 되어 영주권 못 받습니다.

대신 여권에 J 비자가 아직 살아 있으면, 다 취소하고 J 로 다시 입국 하는 방법 있읍니다.

또 하나, 우리 사무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네 이민국에 가서 급히 여행증을 그날로 받는 방법 을 사용 합니다.

그런데 질문 하신 분은 한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급한 용무가 한국에서의 job 입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읍니다. 즉 한국에서 job 을 잡겟다고 하는 것은 한국에 서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영주권 인터뷰 신청인 485 를 살릴 필요가 없기 때문 입니다.

다른 급한 용무 있으면, 동네 이민국에서 여행증 빨리 발급 받는 방법 있읍니다.
미국에서 인터뷰 할지, 한국에서 할지를 결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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