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질문좀 드릴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ai****
조회1,406 공감2 작성일12/18/2019 3:57:59 PM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9 7:10:00 AM
이런경우 전남편이 이혼되지 않은상황에서 제가 영주권받은거라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 거짓말(misrepresentation) 혹은 이민사기(fraud)(공범)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문제가된다면 제가 구제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1. 거짓말, 이민사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시어야 합니다. (순수하게 나는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사실)
2. 결국 거짓말, 이민사기라는 것으로 판정이 나면, 웨이버(waiver)를 별도로 받으셔야 앞으로 영주권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9 8:58:00 AM
결국은, 이민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대항 하여 하나 하나 해결 하는 방법 뿐 입니다. 어쩌면, 쉽게 해굘 될지, 아니면 고생 좀 할지 아직은 모릅니다. 힘내세요. 꼭 방법이 있을겁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9 5:36:39 PM
안녕하세요

남편분께서 당시 혼인관계상태에서 본인이랑 결혼을 하셔서, 본인께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당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 조건인 '결혼' 여부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간주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로인한 추방재판 절차나 이민사기로 간주가 될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gai**** 님 답변 답변일 12/19/2019 9:59:45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