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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받을 때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du**nte****
조회656 공감2 작성일12/18/2019 1:28:13 PM

일하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신분이 없어졌습니다.
생활터전이 이곳이라 어쩔 수 없이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는데요.

세금보고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 경우(결혼)
세금보고상에 세금을 낸 내역이 중요하게 될까요?

세금을 플러스로 나오는 것과 even으로 나오는 경우, 그리고 마이너스될
경우에 따라 영주권받는 게 달라질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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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9 7:16:46 AM
영주권 신청시 세금납부 (재정보증) 관련 기록은 비즈니스 업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허가가 있는 경우의 소득은 그 금액을 초청인(배우자)의 소득에 추가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합법적으로 SSN을 얻으신 경우 세금 납부하신 기록 (earning statement)이 재정보증을 면제받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안이 차후 혹시라도 채택된다면, 꾸준히 직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영주권 받으실 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9 5:39:14 PM
안녕하세요

앞으로 공적부조의 개념이 어떤식으로 변화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있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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