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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유학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에 관해

지역Korea 아이디c**ear****
조회1,539 공감22 작성일12/17/2019 9:45:25 PM
안녕하세요 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제가 2012년 미국으로 연수를 가면서 NIW를 통해 2013년 6월쯤 영주권을 저랑 안사람 두딸 같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 일년정도 후에 세금 문제나 미국출입문제(불법적인 것은 없습니다)등으로 인해 큰 아이만 두고 나머지는 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 큰 아이는 그때당시 미국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현재 둘째 아이도 미국으로 가게 되어 현재 보딩스쿨 10학년으로 있습니다 물론 언니와는 다르게 학생 비자 F1입니다
구글링을 하다가 우연히 신중식변호사님꼐서 쓰신 학생비자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못 이해한게 아니라면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언제 신청할수가 있고 또 조건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10학년이라 아직 뭔 얘기이지만 미리 준비할수 있다면 아이를 위해서는 준비하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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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8/2019 9:59:09 A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지만, 10학년인 자녀분께서는 현재로서는 어린 나이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학생신분에서 가족이민,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이민 신청시 본인께서 진행하셨던 NIW 외에도 취업이민 2,3순위등으로 스폰서 업체를 통하여서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9 9:12:46 AM
신중식 변호사 입니다. 학생 비자 소유자가 곧바로 스폰서 얻어 취업이민 수속 진행 할수 있다는 말 이었읍니다. 즉 학생 비자로 학교 다니면서, 취업이민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18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차라리, 개인 사정이 어떨지 모르지만, 큰자녀가 부모중 한분 영주권 받게 하고, 그 부모가 둘째 자녀 영주권 신청하면, 빠른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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