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소셜 크레딧이 40점을 달성할 때, 불체상태에서 40점을 달성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소셜번호를 받으실 때 "합법적으로" "받았는지" 여부는 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H1 비자를 받고 3년간 일한 뒤 신분을 잃고 7년을 일하셨다면, 여전히 40점을 달성하게 됩니다.
또한, 불체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이 인정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허가가 없기" 때문에 즉, 합법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을 인정 못 받는 것이므로, 영주권 신청 후 노동허가가 나온 후 세금보고를 하시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소득이 재정보증인의 소득을 보충하여 재정보증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