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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 이민 스폰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l**123hyu****
조회1,698 공감2 작성일12/14/2019 6:23:37 PM
안녕하세요
현재 군인 신분의 시민권자인 아들이 불체 부모를 초청할려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비군이고 부모의 자산도 없어서 스폰서자격이 부족하다고
제3의 스폰서를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부모님 두분은 17년째 미국에서 일을 하고 택스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아버님의 소셜 크래딧이 40점을 달성해서 SSN statement도 받곤 하는데요

저는 아버님이 소셜 크래딧이 40점을 달성한 상태라 스폰서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불체 상태인 상황에서 40점을 달성했기 때문에 스폰서 면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정말 안되는건가요? 이해가 안됩니다 ....ㅠㅠ

미국에 아무 연고도 없어서 스폰서 구하기가 정말 힘이듭니다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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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9 5:58:48 AM
불체 상태에서 소득이 있어도 재정보증을 위한 소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민국 시행규칙) 즉, 재정보증시 재정보증인(아들) 뿐만 아니라 본인 소득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인 (아버지) 소득이 불체 상태에서의 소득이라면 재정보증인의 소득을 보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소셜 크레딧이 40점을 달성할 때, 불체상태에서 40점을 달성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소셜번호를 받으실 때 "합법적으로" "받았는지" 여부는 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H1 비자를 받고 3년간 일한 뒤 신분을 잃고 7년을 일하셨다면, 여전히 40점을 달성하게 됩니다.

또한, 불체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이 인정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허가가 없기" 때문에 즉, 합법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을 인정 못 받는 것이므로, 영주권 신청 후 노동허가가 나온 후 세금보고를 하시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소득이 재정보증인의 소득을 보충하여 재정보증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9 8:22:31 AM
질문 하신 분의 경우에, 수입 금액이 모자라도, 따로 제 3자 재정 보증 도움 없이 부모님 영주권 받는 방법 있읍니다. 염려 말고 진행 하세요.
회원 답변글
l**123hyu**** 님 답변 답변일 12/16/2019 4:22:12 PM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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