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2년에 한번 출국을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 보통 입국심사 시 E-2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은 I-94상의 체류가능기간을 입국일로부터 2년으로 해주기 때문에 2년이 되기 전에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E-2비자로 입국하면 (E-2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시) 보통 다시 2년의 E-2신분으로 체류가능한 기간을 부여해 줍니다.
미국 밖에만 나갔다오면 되기 때문에 가까운 캐나다나 멕시코에 다녀와도 가능합니다.
(2) E-2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가능한 기간은 비자 만료기간까지가 아니라 입국할 때 받은 I-94기간 (보통 2년)입니다. I-94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비자 자체의 만료기간이 남아 있어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E-2신분은 회사와 고용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유지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합법적으로 E-2신분으로 체류할 수 없습니다.
(3) 한인 요양원의 소유주가 (50%이상 지분 보유자) 한국국적(영주권자 불가)이라면 E-2비자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그 요양원의 소유주가 미국시민권자 이거나 영주권자 라면 E-2는 원천불가합니다. 취업영주권은 요양원이 고용주이자 영주권 스폰서가 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떤 영주권 카테고리가 적합할지는 배우자 분과 그 요양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4)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사항은 미국에 있는 고용주가 본인을 위해 취업 스폰서가 되주는 것이며, 그렇게만 된다면 EA는 없어도 됩니다. 반대로 고용주가 없으면, EA이든 CPA이든 취업영주권을 취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E-2로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 제외)
임앤유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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