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1 비자로 들어 온 후, 혼인영주권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단시간내에 혼인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혼인 영주권을 위하여 F1을 이용하였다는 의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미국 입국시 학생비자 신분으로 저와 바로 결혼이 가능한가요? 행여나 나중에 인터뷰때 학생신분으로 들어온것이 결혼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간주되지는 않을까요?
- 혼인을 목적으로 들어 온 것으로 의심을 받으실 여지가 있으니, 시간적 간격을 조금 두시고 혼인 및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3. 만약 위에 절차가 아닌 F2A 비자를 신청하는게 더 적절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한국에 나가서 혼인 신고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F2A 진행을 하면 소요기간은 어느정도 인지요?
- 한국에 가신다면 시간 제한없이 혼인신고, (이민)비자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약 1년 정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