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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영주권 인터뷰 리스케쥴

지역California 아이디h**012****
조회1,181 공감0 작성일12/9/2019 5:41:51 PM
안녕하세요

12/18에 결혼 영주권 인터뷰가 잡혔는데 그 전에 이미 여행계획이 잡힌터라 부득이하게 11/19에 인터뷰 리스케쥴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리스케쥴 노티스는 메일로 못받았는데 오리지널 인터뷰에 참석을 못한다고 이미 전화를 했으니 그날 나타나지 못해도 케이스가 취소될 위험은 없겠죠?

오늘 uscis에 다시 전화를 했는데 너의 service request를 이미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하면서 설령 이제와서 오리지널 인터뷰 데이에 인터뷰 받으러 와도 니 인터뷰 자리는 다른 사람한테 갔을 확률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어서 하는 말이 비록 리스케쥴 요청은 받았지만 인터뷰에 참석 안하면 no show 노티스가 갈텐데 그래도 일반적인 절차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reschedule notice를 받지 않은채 오리지널 인터뷰 데이에 참석을 안했는데 interview reschedule이 안되거나 local county office 측에서 임의로 리스케쥴 요청을 거절하고 케이스를 드랍시키면 어쩌나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확률도 있나요?

아니면 오늘 통화한 에이전트 말대로 이미 오리지널 데이에 인터뷰 못 간다고 알려주고 리스케쥴 리퀘스트 했으니 오리지널 인터뷰는 참석하지 않고 몇 주가 더 걸리든 몇 달이 더 걸리든 새로운 인터뷰 노티스가 다시 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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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9 6:57:16 AM
안내해준 에이전트의 말이 맞습니다. 이민국에서 인터뷰 불참을 근거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1. 불참이 있고, 2. 변경 요청이 없었어야 합니다.

물론 일정 변경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냐를 따질 여지는 있지만, "사전에 예약된 여행 일정" 때문에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터뷰 불참을 근거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것이니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9 7:55:45 AM
안녕하세요

이미 재스케줄 요청을 하셨고, 이민국에서 인지하고 있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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