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주소변경시 우편주소지(mailing address), 실제
거주지(physical address)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있으므로 주소가 문제될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차후 시민권 신청시 체류 증명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지로 주소를
변경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차량 등록 등은 체류지 주 법에 따라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얼마전까지 캘리포니아 부모님 댁에 거주하다 텍사스로 넘어와 커리어트레이닝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텍사스로 이주한게 아니고 full-time student로 공부하러 간거기 때문에 AR-11 파일링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파일링 할 필요가 없나요? 만약에 AR-11을 제출해야 한다면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다 텍사스로 바꿔야 하나요? AR-11제출만이 필수라면 제 공식 permanent address는 캘리 주소가 가능한가요? 같은학교 미국애들 보면 텍사스 전산상 "out-of-state student"던데 영주권자도 그런 status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국에서 주소변경시 우편주소지(mailing address), 실제
거주지(physical address)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있으므로 주소가 문제될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차후 시민권 신청시 체류 증명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지로 주소를
변경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차량 등록 등은 체류지 주 법에 따라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본인께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곳으로 주소이전 신고를 하셔야 되지만, 이민국에서는 큰 문제를 삼지 않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