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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tkf****
조회1,571 공감1 작성일1/2/2020 1:58:06 PM

과거에 7~8년정도 불법체류한 기록이있는데 이번에 다시 미대사관에서 절차를 밟아 b1/b2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신분부터 확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영주권스폰서를 구해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런경우에도 I-485신청시 기각이 되나요?

전문가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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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2020 8:03:28 AM

학생신분(F1, F2, J1/J2, M1/M2)하에서의 체류초과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과거 1년이상의 불법체류는, 출국하는 순간 10년의 입국제한을 걸리게 만들었고, 이것은 '웨이버'를 받아 "비이민" 비자(B1/B2)로 재입국하셨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시 자동으로 웨이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 영주권 제한 사유를 갖고 계신상태입니다.  


즉, "이민비자"를 위한 웨이버를 별도로 받으셔야 하고, 웨이버가 승인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출국하시어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재입국하시면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만일 웨이버를 신청하실 자격이 되지 않으신다면, 재입국으로 인하여 10년의 입국제한 기간이 멈추는 것이 아니므로, 미국에서 10년이상 비이민비자로 체류하시게 되면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영주권)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20 6:57:54 AM

485 해볼만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20 2:09:37 PM

안녕하세요


이전에 장기간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셨었다면,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셨을텐데, B1/B2 비자를 받으신것이 10년의 재입국 금지 기한이 지나서 받으신것으로 사료되며, 합법적으로 입국하신상황으로 간주됩니다.

그런경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진행이 가능하시며, 영주권 신청진행중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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