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F1, F2, J1/J2, M1/M2)하에서의 체류초과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과거 1년이상의 불법체류는, 출국하는 순간 10년의 입국제한을 걸리게 만들었고, 이것은 '웨이버'를 받아 "비이민" 비자(B1/B2)로 재입국하셨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시 자동으로 웨이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 영주권 제한 사유를 갖고 계신상태입니다.
즉, "이민비자"를 위한 웨이버를 별도로 받으셔야 하고, 웨이버가 승인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출국하시어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재입국하시면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만일 웨이버를 신청하실 자격이 되지 않으신다면, 재입국으로 인하여 10년의 입국제한 기간이 멈추는 것이 아니므로, 미국에서 10년이상 비이민비자로 체류하시게 되면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영주권)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