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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 영주권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k4eve****
조회917 공감1 작성일12/28/2019 5:02:56 PM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임시영주권 2년취득후 2년만료 3개월전에 영구 영주권신청 했고 18개월 연장레터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제가 2020년 3월에 한국 나갈일이 있는데요..
익스파이어된 영주권 카드와 18개월 연장 되었다는 레터와 여권만 가지고 한국에 갔다올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어떤분들은 이민국에 가서 여권에 도장받아서 가야한다는 분들도 계시고,다른분은 또 그냥 지난영주권하고 연장레터만 있으면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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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19 7:37:32 AM
만료된 영주권과 연장레터만 있으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혹시라도 있을 문제에 대비하여 혼인증서, (영구영주권) 접수증을 챙겨가시면 더욱 안전하실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19 7:52:06 AM
안녕하세요

해당 18개월 연장된다는 이민국 편지와, 이전 영주권, 여권, 혼인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그리고 조건부해제 신청 접수증을 챙겨가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1/2019 6:17:21 AM
접수 편지와 2년 짜리 영주권, 그리고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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