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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준비서류

지역Washington 아이디j**niv****
조회1,416 공감0 작성일12/27/2019 6:07:24 PM
안녕하세요
아들을 대신해서 영주권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아들은 18개월에 한국에서 부모와 캐다다 영주권을 습득후에 캐나다 거주하던중 10년후에 캐다다 시민권을 습득했습니다. 그후 한국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바꾸고 18세에 국적상실신고를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대학졸업중 미국에서 코압으로 일을 하다가 졸업후에 미국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TN 비자로 일하다가 1년후에 H1B 비자로 바꾸었습니다.
미국에서 일한지는 2년 6개월 정도 됩니다. 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기본 증명서와 가족확인 증명서는 어디서 신청하며 공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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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8/2019 9:24:59 AM
안녕하세요

아드님께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현재 H1b 신분으로 보아서는, 해당 스폰서 업체를 통해서 취업이민을 생각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0/2019 6:42:41 AM
준비할 서류는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나열하기가 힘듭니다. 고용주에게서 영주권 해도 좋다는 허락 받으면, 변호사 선임하고, 선임된 변호사가 차근차근 잘 인도 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 하세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용주에게 저희가 알아서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 다 받습니다. 본인에게는 따로 준비 리스트를 주게 됩니다.

기본/가족 증명은, 믹구내 한국 영사관 또는 한국에서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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