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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j**22****
조회1,748 공감1 작성일12/26/2019 12:46:40 PM
먼저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시민권 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 승인이 나오면 곧바로 미국 입국을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정리할일들이 늦어져 입국이 좀 늦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지후 미국 입국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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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6/2019 6:10:45 PM
자녀 초청으로 이민 "비자"를 승인 받으시면 통상 6개월의 (비자) 기간이 주어집니다. 즉, 6개월내로 미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8/2019 9:19:46 AM
안녕하세요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셨다면, 6개월 이내에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신후, 다시 해외로 출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oii**** 님 답변 답변일 12/30/2019 7:51:20 PM
6개월 시간을 주는 것은 승인날짜라기보다는 주로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이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입니다만, 고가 아파트 처분한 경우는 출국신고후(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신분이 바뀜)에는 장기보유감면을 받지 못하여 강남의 장기보유 고가아파트의 경우는 잔금 받기 전에는 출국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 왔다갔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면 십수억원 세금폭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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