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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미성년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yk****
조회361 공감0 작성일1/14/2020 12:10:06 PM
안녕하세요
제 딸이 3월12일에 18세가 됩니다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초청으로 I-130은 작년 12월에 어프르브가 되서 한국 에서 영주권 인터뷰 날짜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 하이스쿨 졸업을 앞두고있습니다 대학도 어플아이 해논 상태라 6월 3일까지 학교를 졸업해야 하는데 영주권에 문제가 되겠지요, 언제 까지 미국에서 출국을 해야 하나요? 이문제는 영사의 재량권이 있나요?아니면 생일이 지나고 하루도 불체가 허락이 안될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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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20 5:08:49 AM
NVC 에서 인터뷰 날자를 받으시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18세가 지나고 6개월 이내시라면 웨이버 없이 여전히 비자를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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