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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초청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y**s233****
조회494 공감0 작성일1/9/2020 1:13:15 AM
전 불체자고 어머니는 올해 시민권을 취득하십니다
그래서 자녀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라는데
신청후 대략 5년정도 걸린다던데 최소5년인지 최대 5년인지 궁금하고
만약 신청이들어가면 워킹 펄밋이라든가 나오는게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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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20 5:24:47 AM
시민권을 획득하시기 전이라도 자녀초청은 가능하신 상태이며, 성년 자녀의 경우, 현재 속도라면 우선일자 도래에 5년 정도 걸리고 있읍니다 노동허가는, 한국에 가셔서 비자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시므로 해당이 없으십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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