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적부조는 과거 것에 대해서는 적용 안 합니다. (2) 또한 영주권 갱신에는 적용 안 합니다.
새로운 법령은 적용 안 되는데, 30년이상 된 과거 부터 이미 실시 하고 있는 법령에는, 영주권후 정부 보조 받을 가능성 있으면 영주권 거절 한다는 조항이 있읍니다. 법령은 있었으나, 그동안 이민국이 거의 사용 한적이 없읍니다. 그러나, 새 공적부조 법령 생기면서, 이 옛날 법도 앞으로 같이 사용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 하면서 걱정은 하고 있읍니다. 아주 광범위하고, 코걸이 귀걸이 마구 잡이로 사용할수 있기도 한 위험한 법령 입니다.
자세한 것이, 중앙일보 과거 법률칼럼에 있읍니다. 이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과거 전문가 법률칼럼 난을 찾으시면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