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기존의 임시영주권과 새롭게 수정신청을 한 접수증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해당 서류들로 영주권 자격을 증명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기존에 받으셨던 임시영주권 사본과, 새롭게 접수한 접수증등으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임시 영주권의 이름이 잘 못 기입된 관계로 I-90 신청이 들어간지 4~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영주권 서류를 신청할때 여행 관련 서류가 딱히 필요하지 않을것같아 신청하지 않았었는데
임시 영주권을 받으면서 이름이 2번이나 틀려서 온 관계로 거의 1년동안 i-90 신청에만 시간을 많이 쏟은것같네요.. 결국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있고 프로세싱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만약 i-90 프로세싱이 잘 끝나서 영주권을 받게되면 이번년도 5월에 한국을 한달정도 다녀오려고 계획하였는데 그때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하더라도 임시영주권 카드 없이 한국을 다녀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임시 영주권 만기일이 이번년도 12월인데 이 또한 만약 그때까지 카드를 받지 못한다면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할때 임시 영주권을 증거로 제출을 못하는데 그래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이런 상황에서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할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아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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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기존의 임시영주권과 새롭게 수정신청을 한 접수증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해당 서류들로 영주권 자격을 증명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기존에 받으셨던 임시영주권 사본과, 새롭게 접수한 접수증등으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