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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I-90 신청 중 여행과 조건부 해지 신청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d**33****
조회905 공감0 작성일1/28/2020 11:57:09 AM

현재 임시 영주권의 이름이 잘 못 기입된 관계로 I-90 신청이 들어간지 4~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영주권 서류를 신청할때 여행 관련 서류가 딱히 필요하지 않을것같아 신청하지 않았었는데

임시 영주권을 받으면서 이름이 2번이나 틀려서 온 관계로 거의 1년동안 i-90 신청에만 시간을 많이 쏟은것같네요.. 결국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있고 프로세싱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만약 i-90 프로세싱이 잘 끝나서 영주권을 받게되면 이번년도 5월에 한국을 한달정도 다녀오려고 계획하였는데 그때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하더라도 임시영주권 카드 없이 한국을 다녀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임시 영주권 만기일이 이번년도 12월인데 이 또한 만약 그때까지 카드를 받지 못한다면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할때 임시 영주권을 증거로 제출을 못하는데 그래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이런 상황에서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할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아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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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0 1:16:16 PM

안녕하세요


1) 기존의 임시영주권과 새롭게 수정신청을 한 접수증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해당 서류들로 영주권 자격을 증명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기존에 받으셨던 임시영주권 사본과, 새롭게 접수한 접수증등으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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