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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배우자 영주권신청시

지역Washington 아이디s**an1****
조회2,738 공감0 작성일1/23/2020 2:39:57 PM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 시민권을 이번에받았고
그동안 시민권신청자격이 안되어서 (5년미만)
영주권자 불체아내로 4년정도 혼인신고 후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격이 되어서 결혼영주권 신청을하려는데 제가 그동안 근근히 세금보고없이 캐쉬잡으로 일한적인 있는데 결혼영주권 신청시 이 부분을 밝혀야하는지요..

만약, 밝히면 추후 제가 영주권 또는시민권을 신청할 때나,
당장에 세금보고없이 일한것에 대한 불이익이 생길까
두렵고 여러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전문가분께서 솔직히 말해야한다는데
걱정이 되서요..

변호사님, 전문가님,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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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20 8:05:03 AM
노동허가 없이 캐시잡으로 일하신 부분이 영주권 신청시에 모두 용서를 받고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걱정마시고 밝히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20 9:51:13 AM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님이 두려워하고 걱정하시는 모든 부분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20 5:52:4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불법취업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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