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요지가 245k 조항의 혜택을 한국에서도 (비자 신청을 하면서)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라면, 그 해답은 ‘아니오’입니다. 245k는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전제 하여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 가시게 되면, 245k와 상관없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문제가 별도로 계산되어 입국제한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질문의 요지가 245k 조항으로 미국에서도 140까지 진행한 후, 한국에 가서도 ‘신분조정’ 즉,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라면 그 해답은 ‘아니오’입니다. 한국에 가시게 되면 비자 절차(consular processing)로 진행하셔야 하며, 영주권
신청 절차를 이용하여 진행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