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is a “no-fault” divorce state. You do not need to prove a spouse was “at fault.”
워싱턴 주 는 이혼의 사유나 이유, 혼인파탄의 책임, 누구의 잘못인지 잘잘못을 묻지 않습니다.
타협, 화해 할수없는 ‘성격차이’ (irreconcilable differences) 하나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보조금은 10년이상의 장기결혼시는 면제가 어려우나 10년이하의 결혼시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시 혼자 생활이 어려운경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생활보조를 받을수 있으며 수입이 많은쪽이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별도의 추가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두분의 수입과 재산 금액, 결혼기간, 자녀의 나이 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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