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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캞리포니아에서 사실혼 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4,163 공감0 작성일5/10/2019 1:39:56 PM
안녕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0/2019 4:28:48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실혼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5/10/2019 8:17:00 PM

많은 하객들이 모인 공개적인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를 하지않아 비록 법적부부가 아니라 해도
엄연한 사실혼의 부부로서 3개월 신혼생활중인 상태에서
헤어질 것을 생각 한 원인이 무었인지???
이혼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에 따라
상대에대한 충분한 위자료 지불은 물론이거니와
초혼에서 졸지에 이혼녀가 되는
아내의 정신적 충격만으로도 소송대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위자료는
아내와 남편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신혼 3개월동안 재산형성이 됬다면 해당)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제공자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a**e3**** 님 답변 답변일 5/10/2019 9:43:24 PM
California는 Common law marriage가 아니고 또 동거한지 3 개월밖에 안 되서 사실혼은 아닐 것 같으나
결혼식을 올리셨고 재산이 많으시면 상대의 이혼소송 가능성을 배제할순 없지요.
여기보다는 가정법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s**rnof**** 님 답변 답변일 5/11/2019 5:15:12 PM

https://www.nolo.com/legal-encyclopedia/free-books/living-together-book/chapter2-4.html

1. Couple who lives together in a state that recognizes common law marriages
2. Those states recognize common law marriage don't have a time requirement for cohabitation ( it could be a day, a week, a year…)
3. Intend to be married and hold themselves out in public as a married couple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는 요건들:
1. 사실혼을 인정하는 주에서 함께 사는 부부
2. 동거에 대한 시간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하루, 일주일, 일년이 될 수 있음).
3. 결혼 할 생각이고 결혼 한 부부로서 공개적으로 소개되고 . . .
s**rnof**** 님 답변 답변일 5/11/2019 6:50:51 PM
https://www.nolo.com/customer-support/getting-divorced-in-california.html

"There’s no common law marriage in California—you aren’t married unless you obtained a marriage license and entered into a legal relationship, and you can’t get a legal divorce unless you were legally married. It doesn’t matter how long you’ve lived together or whether one of you took the other’s name.
캘리포니아에 사실혼(common law marriage)은 없습니다. 귀하가 결혼 면허를 취득하고 법적 관계를 맺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았으며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한 법적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당신이 함께 살았는지 또는 당신 중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성 으로 변경하였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https://www.bickfordlaw.com/common-law-marriage-in-california.html

"California abolished common law marriage in 1895. Rather, marriage in California is statutorily defined in Family Code Section 300 to be a “personal relation arising out of a civil contract between two persons, to which the consent of the parties capable of making that contract is necessary. Consent alone does not constitute marriage. Consent must be followed by the issuance of a license and solemnization…”

캘리포니아 주법은 1895 년에 사실혼(common law marriage)을 폐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결혼은 가족법 제 300 조에서 "두 사람 사이의 민간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적인 관계로, 계약을 맺을 수있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동의만으로는 결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동의서는 면허증의 발급과 엄숙함에 따라야합니다 ...
"A Major Exception
California law declares that if a marriage is valid based on the laws of a different location such as another state or foreign country, where the marriage occurred, then California will recognize the marriage. Assume that a couple lived in another state or territory where common law marriage was recognized, and they were officially considered married. The couple later decides to move to California. In general, family law courts could recognize their marriage as official in this state."

“사실혼을 인정해 주는 주에서 결혼하신 (결혼으로 간주, 인증된) 후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였다면 캘리포니아에서 그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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