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7개월된 아이 양육권
지역Maryland
아이디r**l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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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0/2019 4:06:25 AM
안녕하세요. 7개월된 딸아이 양육권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내가 중국인이라서, 딸 아이는 작년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 시민권자입니다. 태어난후로 미국에 한번도 온적이 없습니다.
저와 아내는 미국에서 법적으로 결혼신고가 되어있고, 한국 중국에서는 싱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주하는 곳이 메릴랜드인데, 메릴랜드에서 이혼신청을 할때, 해외에서 미국에 한번도 온적이 없는 딸아이 양육권을 주장할수 있나요? (중국에 있는 중국변호사를 써서 중국에서 이혼소송을 하는것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메릴랜드에서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I am preparing for filing divorce but I would like to know whether Maryland would have jurisdiction law for child custody who born in foreign country (china) and never been to US (I am not chinese. I am korean citizen and green card holder).
감사합니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