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결혼 상황에서 이제와서 합의 이혼요???
2중 결혼은 반드시 죄값으로 감옥살이를 해야만 해결되는 문제이고
이제와서 합의이혼???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10년~20년전에 한국의 부인께서 말로서 ..이혼해줄께...라고 한말은 아무소용 없으며.
이혼은 반드시 법적서류에 의한 이혼이어야만 합니다.
질문자께서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하게되면 한국법정에 출석해야하고
법적이혼이 안된상태에서 미국에서의 2중결혼으로 인하여
[중범죄자]로 법정에서 체포되고 (확실하게) 최소 1년~5년까지 감옥살이를 하게될것이며.
한국의 아혼법은 2중결혼인 경우 반드시 감옥에서 실형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2중결혼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한국서 이혼이 안된 상태에서 미국인과의 결혼에대한 처벌은 피할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혼을 안한사람이 신분을 속이고 미국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였고
=혼인신고서에 자신의신분을 어떻게 기재했는지?
또한
시민권신청서에
=초혼? / 이혼?/ 재혼?을 어떻게 기입했는지와
=한국 본처와의 가족문제를 어떻게 기재했는지???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시민권 박탈은 물론 추방당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중결혼으로 인하여
한국과 미국에서 처벌은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미국에서는 허위서류 제출에의한 시민권박탈과 추방될 확율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