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함께 영주권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금보고는 같이 했습니다. 자녀는 없으며 재산도 모은게 많이 없어 분할 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 합의이혼인데 미국에서도 이혼을 절차를 밟고 한국에서 이혼을 해야되나요? 둘 다 한국시민이니 한국쪽 이혼 절차만 밟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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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5/6/2019 10:39:30 PM
안녕하세요
두번 이혼하실 필요 없이, 한곳에서 이혼 하신 서류로 본인의 이혼 사실을 증명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서 이혼을하던. 미국서 이혼을 하던간에 한국-미국은 이혼을 상호인정 하기 때문에 영주권자는 =미국서 이혼했을 경우 [이혼증명서-한국어 번역후 공증해서] 한국에가면 그대로 인정 받으며 =한국서 이혼했을 경우 [이혼증명서-영어 번역후 공증]는 미국와서 [카운티 등기소]에 신고하면 되므로 한국-미국중에서 한곳에서만 이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