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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카드 발급관련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b**ton61****
조회1,367 공감0 작성일2/5/2020 2:58:24 PM

영주권 카드 발급 관련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민비자를 대사관에서 받고 입국하고 일주일 정도 미국에 입국후 사정이 생겨 다시 한국에 나갔습니다.


1. 듣기로는 최초 입국을 한 이후 4개월 이내로 이미 정해둔 미국 주소로 자동 발급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발급 절차는 자동으로 진행되는지 아님 혹시 정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비용은 이미 지불하였습니다.)


2. 지금 계획으로는 5개월 정도 있다가 미국에 올 예정이라 여유가 있기는 한데 만약 영주권 카드를 전달해줄 수 없다면 어떻게 입국을 해야 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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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20 11:06:07 PM

안녕하세요


미국입국시 기록한 주소로 본인의 영주권 카드가 배달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해외로 나가셨다고 할지라도, 해당 영주권 발급 절차가 중지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5개월 뒤에 입국시에 해당 영주권 카드를 지참하셔야 되며, 6개월 이상 장기체류시 추가심사를 받을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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