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딸이 21살이 되어서 엄마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온지 14년정도 되었고 13살짜리 딸과 생활하는 싱글맘입니다.
가족이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저만 서류미비자입니다.
취업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어떤게 있을까요?
1. 시민권자 부모로 부터 초청
2. 시민권자 형제로 부터 초청
3. 시민권자인 딸이 21살되는 때까지 기다림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자 부모, 시민권자 형제자매가 모두 있으신 상태이고, 아직 가족초청(I-130)을 접수하지 않으신 상태라고 가정하면, (현재 우선일자 속도를 기준으로)
1. 시민권자 부모 초청 - 7년 정도 (싱글맘을 기준 - 미국을 나가셔서 비자를 받고 오셔야 합니다)
2. 시민권자 형제 자매 초청 - 14년 정도 (미국을 나가신 후 비자를 받고 오셔야 합니다 - 미국내 불가능)
3. 시민권자 따님 초청 - 8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미국안에서 가능)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3번을 제외하고는 601 Waiver 를 별개로 받으셔야되고, 해외로 출국하셔서 이민비자를 받으셔야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