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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l**almaange****
조회1,839 공감0 작성일2/3/2020 4:22:25 PM

미국에 온지 14년정도 되었고 13살짜리 딸과 생활하는 싱글맘입니다. 

가족이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저만 서류미비자입니다.

취업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어떤게 있을까요?

1. 시민권자 부모로 부터 초청

2. 시민권자 형제로 부터 초청

3. 시민권자인 딸이 21살되는 때까지 기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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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20 4:25:47 PM
3번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딸이 21살이 되어서 엄마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4/2020 6:59:15 AM

시민권자 부모, 시민권자 형제자매가 모두 있으신 상태이고, 아직 가족초청(I-130)을 접수하지 않으신 상태라고 가정하면,  (현재 우선일자 속도를 기준으로)

1. 시민권자 부모 초청 - 7년 정도 (싱글맘을 기준 - 미국을 나가셔서 비자를 받고 오셔야 합니다)

2. 시민권자 형제 자매 초청 - 14년 정도 (미국을 나가신 후 비자를 받고 오셔야 합니다 - 미국내 불가능)

3. 시민권자 따님 초청 - 8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미국안에서 가능)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4/2020 11:32:55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3번을 제외하고는 601 Waiver 를 별개로 받으셔야되고, 해외로 출국하셔서 이민비자를 받으셔야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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