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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세아들불체

지역California 아이디g**o12****
조회2,818 공감1 작성일2/3/2020 12:27:18 PM
가족중에 막내인 17세 아들만 불체가 되었어요

변호사말로는 제가 영주권이 나올때쯤이면 아들이 18세가 안되니 한국으로 나가 있다가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오면된다고 아들만 18세 생일 이전에 한국으로 보내라고합니다
이제 11학년이고 공부도 너무 잘하는데 혼자 한국으로 보낼려니 넘 불안해요
변호사 말로는 아들이 현제 불체라도 130신청하는날 18세만 안지나면 된다고하는데 이말이 맞나요??
아들이 영주권을 받을때쯤이면 19세가 돨거같은데...
불체기록이 있더라도 18세이전에 미국을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건 문제가 없다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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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4/2020 6:47:49 AM

변호사 말로는 아들이 현제 불체라도 130신청하는날 18세만 안지나면 된다고하는데 이말이 맞나요??


- 변호사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130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사실은
21
세 미만이면 됩니다. (아동신분 보호법의 적용으로 자녀의 나이가 그날을 기준으로 동결됩니다, , 우선일자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민법상 나이가 멈추게 됩니다) 18세 미만이어야 하는 것은 130 접수날자가 아니라, 출국하여야 하는 날자입니다, 18세가
되기전에 출국하시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쌓이지 않습니다.  불법체류가 쌓이지 않아야 웨이버를 받지
않고도 이민비자 즉,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체기록이 있더라도 18세이전에 미국을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건 문제가
없다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 불체기록이라도 이민법상 입국제한을
위한불법체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린나이의 불법체류는
용서를 받습니다또한, 인터뷰 날자를 잡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며 (2~3) 다른 제한 사유를 모두 확인한 상태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못들오는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4/2020 11:31:59 AM

안녕하세요


18세 이전까지의 불법체류는 비자 거절 사유가 될수 없으므로, 18세 이전에 해외로 나가시면, 자녀분께서는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4/2020 11:53:45 AM

담당 변호사님께, 130 폼을 신청하지 않고, 부모님 영주권 받는  같은 케이스로,  자녀는 한국에서 받게 해 달라고 하세요.

회원 답변글
p**ho198**** 님 답변 답변일 2/3/2020 8:18:17 PM
18세 되기 전(17세 까지)의 불체는 이민법상 불체 기간으로 산정 안합니다.
아래 uscis 사이트에 나온 내용입니다.

The law also provides exceptions for accrual of unlawful presence to the following individuals:

Minors: Children do not accrue unlawful presence while they are under age 18.

https://www.uscis.gov/legal-resources/unlawful-presence-and-bars-admissibility
g**o12**** 님 답변 답변일 2/3/2020 9:11:01 PM
정말 감사합니다
g**o12**** 님 답변 답변일 2/4/2020 7:37:17 A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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