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말로는 아들이 현제 불체라도 130신청하는날 18세만 안지나면 된다고하는데 이말이 맞나요??
- 변호사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130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사실은
21세 미만이면 됩니다. (아동신분 보호법의 적용으로 자녀의 나이가 그날을 기준으로 ‘동결’됩니다, 즉, 우선일자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민법상 나이가 멈추게 됩니다) 18세 미만이어야 하는 것은 130 접수날자가 아니라, 출국하여야 하는 날자입니다. 즉, 18세가
되기전에 출국하시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쌓이지 않습니다. 불법체류가 쌓이지 않아야 웨이버를 받지
않고도 이민비자 즉,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체기록이 있더라도 18세이전에 미국을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건 문제가
없다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 불체기록이라도 이민법상 “입국제한을
위한” 불법체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어린나이의 불법체류는
용서를 받습니다. 또한, 인터뷰 날자를 잡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며 (2~3주) 다른 제한 사유를 모두 확인한 상태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못들오는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