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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소지자 입니다. 결혼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i4****
조회1,696 공감0 작성일1/31/2020 11:22:21 AM

제가 올해 2월이면 영주권 받은지 3년이 되서 2년만 있으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 배우자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드리머(다카) 신분과 혼인 신청을 하게 되면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는게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시민권을 신청해서 혼인신청을 하는게 가장 바람직 하지만 만약에 일찍하게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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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0 4:22:15 PM

안녕하세요


DACA 신분을 18세 전에 받으셨다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비자 신청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진행하시려면,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0 6:27:50 PM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다카 수혜자는 출국하여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면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6개월 이전에 다카를 받기 시작하셨다면 웨이버(waiver)가 필요 없지만, 그 이후에 다카를 받기 시작하셨다면 별도로 웨이버를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혼인 후 가족초청을 해 두시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그 승인을 받으실 수 있고, 이후 시민권을 획득하시면 카테고리는 자동으로 시민권자 배우자로 바뀌게 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불법체류가 쌓인 것이 있는 경우) 웨이버를 승인 받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시민권을 받고 다시 영주권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보다는 최소 1년 이상 빠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20 6:34:40 AM

제일 좋은 방법은, 결혼 먼저하고 나중에 시민권 받으면, 영주권 신청 해주는 방법으로 하세요.  한국 나가서 인터뷰 하고 오는 방법 있지만,  안하는게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x**te2**** 님 답변 답변일 2/8/2020 7:42:50 AM
요즘은 영주권 받은 후 시민권 신청 자격이 과거는 5년 이었지만 지금은 3년으로 변경 되었다는 애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시민권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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