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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하고있는 식당에서 영주권 스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k**eanappus****
조회4,493 공감0 작성일1/29/2020 8:25:12 PM

지금 불체(DACA수혜자)신분인구요 245i 혜택으로 영주권 신청하고 싶은데 질문이있습니다.


2011년부터 식당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구요 지금까지 일하고있습니다. 


2015년 가게가 팔려서 주인과 회사명이 변경이됐구요 식당이름은 그대로 사용중입니다. 


2년전 어느 변호사님께 상담을 했었는데 지금 있는곳에서 스폰을 받으려면 일하고 있는 식당말고 다른곳에서에 경력이 최소 6개월은 필요한데 주인과 회사명이 바뀌었지만 같은 주소 같은 식당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곳에서 4년간에 경력을 지금있는가게에서 스폰받을때 사용하지 못한다는것이었습니다. 


최근에 같은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상담을 했는데 이번에도 처음에는 같은 장소 같은 식당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경력을 영주권 스폰받을때 사용할수없을꺼라 하셨다가 제가 주인과 회사명이 다 바뀌었으니 다른 식당(회사)로 생각해서 그전에 경력을 인정받아 스폰받을수있는거아니냐고 물었더니 생각해보시더니 할수있을것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맞는말인지 알수가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할수있다면 스폰을 받으려 하고 할수없다면 이제 일을 그만 두려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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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20 9:41:41 AM

주인과 회사명이 바뀐 것이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명의 이전에 불과한 것인지 종합적인 상황을 놓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같은 회사인 경우, LC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IN 이 달라졌는지, 새로 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회사인 경우, 과거의 경력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20 2:18:32 PM

취업이민은, 합법체류 하고 있는 분만 신청할수 있읍니다.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신청 못합니다.  다만,  예외로 본인이 또는 부모님 245i 헤택 받아 , 자녀도 혜택 받는 경우에만 예외로 불법체류하고 있어도 신청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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